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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, 해외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!
👉 2025년부터 해외에서 면세 주류를 가져올 때 병수 제한이 없어진다는 소식!
기존에는 2병까지만 가능했지만, 이제 용량(2리터)과 금액(400달러)만 지키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더 다양하게, 더 합리적으로 주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이 기회! 여행 전 꼭 확인하세요.
📌 꿀팁: 영수증 잘 보관하고, 공항에서 자진 신고하면 초과 관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!
기존에는 2리터 이하, 400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2병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병수 제한 없이 용량과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기존 규정 vs 변경 규정
변경 전
- 주류 최대 2병
- 총 2리터 이하
- 금액 400달러 이하
변경 후
- 병수 제한 없음
- 총 용량 2리터 이하
- 금액 400달러 이하
예시로 알아보는 새 규정
- 가능한 경우
- 700ml 병 2개 + 500ml 병 1개 → 총 1.9리터: 면세 혜택 가능
- 캔맥주 330ml 6개 → 총 1.98리터: 면세 혜택 가능
- 불가능한 경우
- 700ml 병 3개 → 총 2.1리터: 초과분 관세 부과
- 2리터 병 1개 → 금액 초과 시 관세 부과
새로운 면세 주류 규정이 가져올 변화
Q1: 새로운 규정이 여행자들의 구매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
- 더 다양한 주류 선택
- 병수 제한이 사라져 맥주, 와인,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를 혼합 구매 가능.
- 소비 증가
- 병수 제한이 없으니 면세점 및 현지에서의 구매율 증가 예상.
- 영수증 관리 중요
- 금액 기준 초과 시 관세 부과되므로 구매 시 주의 필요.
Q2: 다른 나라의 면세 주류 반입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?
- 미국: 주(state)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리터 주류 면세 반입 허용.
- 유럽연합(EU): 1인당 최대 4리터 와인, 16리터 맥주 면세 가능.
- 싱가포르: 최대 1리터 위스키, 1리터 와인, 1리터 맥주 반입 가능.
- 일본: 최대 3병, 총 3리터 이하로 면세 반입 가능.
대한민국의 새로운 규정은 비교적 유연하며,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.
Q3: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가 면세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?
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허수수료율을 50% 인하할 계획입니다.
- 운영 비용 감소
- 면세점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로 경영 안정화.
- 가격 경쟁력 강화
-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 제공 가능.
- 관광 산업 활성화
-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여행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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